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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 그냥 준다고...
어린이집 안 가도 현금지원
놓치면 손해! 부모급여 신청 마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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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모급여 지원제도 안내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23개월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 주의: 바우처 지원액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 구비서류: 신청서, 아동(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토·일·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기타 유의사항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음
-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부모급여 지급,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120
- 관할 동주민센터
-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알아두세요!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4년부터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4년부터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