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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제도 소득수준 무관한 지원

편집IN 2025. 7. 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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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육아로 지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2025 부모급여, 월 최대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조건 없이 신청 가능하니, 양육지원금 혜택 꼭 챙겨보세요.

월 100만원? 그냥 준다고...

어린이집 안 가도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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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모급여 지원제도 안내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23개월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 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 만 1세: 보육료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 주의: 바우처 지원액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 구비서류: 신청서, 아동(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토·일·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기타 유의사항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음
  •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부모급여 지급,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 문의처

  • 다산콜센터 ☎ 120
  • 관할 동주민센터
  •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알아두세요!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4년부터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